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평가 가이드라인(제13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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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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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3년 6.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학생평가 -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커리어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일반고사실의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양식]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신청일자 .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순 창 제 일 고 등 학 교 장 귀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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