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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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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평가 가이드라인(제13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2 조회수 120
첨부파일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은 20236.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학생평가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커리어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일반고사실의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 근거 인정점 부여

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양식]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구 분

(확진자 , 유증상자 )

해당란에 표시

성 명

학년/

주 소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연 락 처

학 생

보호자 1

(관계: )

보호자 2

(관계: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유의사항(예시)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 시 예외)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남은 고사 기간의 전체 과목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안내사항 참고

본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 1학기 2차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자 .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순 창 제 일 고 등 학 교 장 귀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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