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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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제일고 | 등록일 | 23.05.25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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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사업이 진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 취득연령은 만16세이고 면허 취득 후 타야 합니다. 안전 수칙 준수, 안전모 착용, 2인 승차금지, 교통신호 지키기, 교통 법규지키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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