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인식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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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세희 | 등록일 | 22.09.29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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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사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
2. 내용 가. 공교육 정상화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교육정책으로 주로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나. 선행학습(선행교육)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미리 이루어지는 교육(학습)을 의미합니다.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와 학년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을 뜻함) 다. 선행학습(선행교육)의 사례 :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 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 에 출제하거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 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라. 선행학습(선행교육)의 폐해 1)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2)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3)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4)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마. 선행학습(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 : 본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전 교원의 연수를 시행하고 선행학습의 폐해를 대비하여 진도 계획 및 평가 문항의 자체 점검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학부모의 책무 :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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