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관련 학생 교통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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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제일고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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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및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 및 종례시 안내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3. 두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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