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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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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관련 학생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순창제일고 등록일 22.08.17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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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및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 및 종례시 안내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3. 두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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