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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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은 | 등록일 | 19.06.20 | 조회수 | 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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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격차 완화 및 관내 고등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 니, 취·창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 망하는 학생
2. 지원내용 : 1인당 1과목 최고 50만원 지원(자부담 20%)
3. 신청기간 : 2019. 6. 17.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방법 :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 지원금 직접 입금 ※ 교육비 납부증명서 및 출석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출석률 80% 이 상인 경우 지원)
5. 접수방법 : 경제교통과 일자리 창출계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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