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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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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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함. 이에 다음을 안내하오니,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증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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