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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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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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4번째 국내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지난번 안내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최근 14일(잠복기)이내 중국(후베이지역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등교(출근) 중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최근 14일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교직원 중 폐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즉시 보건 당국, 교육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등교중지 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 외에도 최근 14일 이내 (20'1.13.이후) 중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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