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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23.10.10 조회수 16
첨부파일
신구대조표.pdf (119.4KB) (다운횟수:12)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기간: 2023.10.10.(화)~10.12.(목)

■ 방법: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을 아래의 개정 의견서나 SNS(문자)에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검토 후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용어 통일

2.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내용 신설 

3. 감염병 경보단계 변경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일 관련 

4.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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