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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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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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 안내]
교외체험(가정)학습은 코로나확진, 검사결과대기중이 아닌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하여 등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등 신청하시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최대 30일 이내 (초과할 수 없음)
● 교외체험(가정)학습신청 방법 1. 파일을 다운 2. 프린트하여 신청서 작성(보호자 서명 필수) 3. [신청서]를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유치원에 제출 4.신청한 체험학습이 끝나고 등원할 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유아와 담임교사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함 -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유아의 안전 확인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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