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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작성자 순창중앙초 등록일 24.01.03 조회수 235
첨부파일

순창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문(전부개정 2023.12.29. )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 13조 3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교권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3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

2.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3.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5. 학교장 학생생활규정 승인

6. 학생생활규정 공포: 학교 홈페이지 탑재

 

붙임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12.29.개정) 1부. 끝.

 

2023년 12월 2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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