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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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02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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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학교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 2.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3. 학교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5.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6.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순창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2023.12.29.개정) 1부. 끝.
2023년 12월 29일 순창중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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