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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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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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고시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
[ 고시 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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