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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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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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후 등교중지된 경우(출석인정)-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이 확진자와 접촉시 *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학생의 동거인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위의 사항은 모두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인쇄하여 매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하면서 출결증빙용으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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