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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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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1.10.25 조회수 1071
첨부파일

새로 변경된 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안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올려드립니다.

 

출석인정 기준 근거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5-1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선제적 예방 검사인 경우에는 등교/출근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서류

-문자통지 사본,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제출 서류

-의사소견(진단),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예외]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등교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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