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예시문 첨부)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2868 | |||||||||||||||||||||||||||||||||||||||||||||||||||||||||||||
첨부파일 |
|
|||||||||||||||||||||||||||||||||||||||||||||||||||||||||||||||||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작성 요령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봐주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일수 가. 일반교외체험학습: 연 15일(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 나. 일반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연 30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2. 신청 절차
※ 일반교외체험학습은 체험 실시 3일전 / 가정학습은 체험 실시 1일 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에는 전일까지) 3. 확인사항 가. 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는 인솔보호자의 책임임 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다.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 라.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순창중앙초등학교장 귀하
|
이전글 | 2020학년도 유치원(자체)평가 결과 공개 |
---|---|
다음글 | 2021학년도 토요스포츠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