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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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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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에 해당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시에 한함.)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코로나19 관련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는 "1일전" 가정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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