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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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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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는 바, 퇴직공무원 5대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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