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표 및 이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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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앙초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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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서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의 2019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2019.4.8.~4.15. 12: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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