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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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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탑재
작성자 성북초 등록일 24.04.19 조회수 85
첨부파일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 2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기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침해행위 유형

개념

상해/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모욕: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공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공무)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적극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속이는 것) 또는 위력(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하여 무단 배포하는 행위

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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