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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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초 | 등록일 | 23.06.21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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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23.
6. 28.)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음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 병역의무(「병역
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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