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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 수칙

1. 개방 범위 : 교실, 운동장, 체육관
2. 이용 시간(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 ○ 평일 18:00 ~ 20:00
  • ○ 토요일 13:00 ~ 20:00
  • ○ 공휴일 09:00 ~ 20:00
3. 이용방법
  • 1)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별표1)는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이용의 제한
  •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7)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 1)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5) 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6)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연락처 : 063-581-8424
상 서 초 등 학 교 장
[별표 1] 1일 기준
시설명 사 용 료(원)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당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강 당 12,500 35,000 60,000
운동장 25,000 35,000 60,000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