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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상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입후보등록서 안내
작성자 박항수 등록일 24.03.06 조회수 13
첨부파일

상서초등학교 공고 제2024- 2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상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상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본교 행정실)

. 기 간 : 2024311~ 314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상서초등학교 강당

. 선거일시: 202432109:00~

. 선거방법: 직접투표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초등 2(임기2: 2024.4.1.~2026.3.31.)

. 소견발표: 선거전 1인 당 5분간 발표(입후보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4317~ 320(행정실)

3. 당선자 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6

상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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