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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
작성자 상서초 등록일 17.03.30 조회수 205
첨부파일
3.29(수) 15시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서초 교직원 모두는 아동학대체크리스트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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