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0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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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나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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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3. 학교폭력 징후 (1) 피해학생의 징후 ①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②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③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④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가해학생의 징후 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②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③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②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③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②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③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④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⑥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⑦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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