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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0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1.09.06 조회수 246
첨부파일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3. 학교폭력 징후

(1) 피해학생의 징후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가해학생의 징후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자녀 대화 기술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평소,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주위(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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