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9호] 불법찬조금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상서초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이전글 | [2021-40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38호] 호국보훈의달 현충일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