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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9호] 불법찬조금 가정통신문
작성자 상서초 등록일 21.06.09 조회수 2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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