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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 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1.04.19 조회수 34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 의무 강화 안내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 2) [도로교통공단_이미지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0pixel, 세로 666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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