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 □ 체온: ℃ (측정시간: ) □ 기침 □ 호흡곤란 □ 기타: | 등교 가능일 |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4일(등교예정일: 월 일) ※ 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만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귀가 시 주의 사항 |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1339 또는 부안군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어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4일간 경과 관찰하며 등교하지 않음 ? 방역용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 ? 자율보호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4일간 경과 관찰 ?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 이용시설(PC방,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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