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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철저
작성자 정인구 등록일 19.04.18 조회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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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18.)’에 교육관련 법령(사립학교법 등) 및 특수사례(사제·도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를 추가하여 우리 청에 통보하였기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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