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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가정(교외체험학습)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19.03.07 조회수 2414
첨부파일

1. 출결상황(결석) 처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출석 처리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지침 참고)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무단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전) 작성(학부모)→신청서 결재(담임)→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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