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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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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류진영 등록일 23.07.13 조회수 88
첨부파일

* 부모님과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후 실시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전까지→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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