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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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진영 | 등록일 | 23.07.13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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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후 실시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전까지)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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