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목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하고 교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종례후에 반환 조치 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제3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에서 결정한 요일 및 시간에 반드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된 요일 및 시간 이외의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시 연령에 적법한 컨텐츠만 활용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일 및 시간 이외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하고 교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종례후에 반환 조치 한다. ③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⑤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