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상서초등학교 출결사황 관리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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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서초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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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 2.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 등)을 참고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양식 4]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양식 3] 가) 3일이상의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①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② 결석계 제출 나) 1~2일의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② 결석계 제출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5)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담임교사 확인)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학적 관리로 처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1)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2) 단체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체험학습은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인정) 3) 교외체험학습(양식1,2)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정원외 학적관리 1)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 가)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유학 포함) 2)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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