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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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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오민석 등록일 20.01.15 조회수 432
첨부파일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0.1.15.(수)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업데이트된 소득공제 확정자료가 1.20.(월)부터 조회된다고 하니 1.20.(월)부터 입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주요개정사항(붙임파일에서 확인가능)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1) 종전: 6세 이상의 자녀(2013.12.31.이전출생)

    2) 개정: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악아동 포함)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5, 2253 신설)

   1) 종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2) 개정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3)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수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3. 제출: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나이스에 입력하신후 관련자료를 2020.1.22.(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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