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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사고 평가 결과 관련 학교 입장 보도자료
작성자 상산고 등록일 19.06.20 조회수 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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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산고등학교입니다.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낸 보도자료의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상산고등학교장 드림 


타지역은 70점이면 통과!

전북은 79.61점도 탈락?

이것이 김승환(전북교육감)식 형평이요, 공정인가?

평가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

 

청문 및 교육부장관 동의/부동의과정에 문제점 집중 부각할 터

지정취소 처분 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 강구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위의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1항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지원(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5항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상산고등학교는 위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또는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학교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입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5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의 2011.6.7., 2014.12.9. 일자 개정이유와 2018.7.12. 일자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이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동조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상산고에 진학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였지만, 우리학교는 31개 평가지표 중에서 거의 모두가 매우 우수또는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맘 놓고 입학하여 안심하고 공부하면서 꿈을 펼치는데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상산은 남은 불안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번 자사고 평가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상산고 학부모, 동창회 회원, 전북도민을 비롯한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이 나라 교육의 주춧돌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산이 부당한 현실을 이겨내고 학생본위의 교육을 견지하며 이 나라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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