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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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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698
첨부파일

2022. 3. 9.()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7일부터 선거일 3일까지(3. 2. ~ 3. 6.)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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