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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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698 |
첨부파일 | |||||
2022. 3. 9.(수)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2. ~ 3. 6.)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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