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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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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상하중 등록일 24.01.26 조회수 1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자격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2. 위촉기간

  - 2024. 3. 1.~2026. 2. 28.

 

3. 접수방법

  - 방문 및 메일 접수(학교장 추천 필수)

 

4. 접수기한

  - 2024. 1. 30.(화)

 

5. 관련문의

  -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560-1683)

 

6. 신청방법

  -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 https://office.jbedu.kr/gce/M010501/view/58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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