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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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중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111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자격기준 -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2. 위촉기간 - 2024. 3. 1.~2026. 2. 28.
3. 접수방법 - 방문 및 메일 접수(학교장 추천 필수)
4. 접수기한 - 2024. 1. 30.(화)
5. 관련문의 -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560-1683)
6. 신청방법 - 고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 https://office.jbedu.kr/gce/M010501/view/58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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