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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0 조회수 47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일반인 등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후원: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1. 신고센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2025. 3. 10.

상 관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상관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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