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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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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11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pdf (101.26KB) (다운횟수:3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관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상관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과 의견서를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서를 학교에 1121일 화요일까지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1일부터 적용되는 학칙(학교생활규정)은 차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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