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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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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0 조회수 93
첨부파일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 가정통신문 재안내 드립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상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주체: 교육비 및 교육급여 해당 학생 보호자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가.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나. 인터넷 신청 방법: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4. 구비서류: 가정통신문 참고

[가정통신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001

[가정통신문]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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