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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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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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 가정통신문 재안내 드립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상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주체: 교육비 및 교육급여 해당 학생 보호자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가.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나. 인터넷 신청 방법: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4. 구비서류: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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