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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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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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과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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