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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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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3 조회수 280
첨부파일

2026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계획

개 요

○운영기간 : 2026. 8. ~ 12.(학기중)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을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배차 우선순위 : (1순위) 지원대상 중 자부담 면제 해당자,
(2순위) 1순위 외 지원대상장, (3순위) 완주군 외 학교 재학

◎ 예산 사정에 따라 중학생 및 통학거리가 먼 대상 우선 선정

1.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2.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3. 신청기간: 2026.6.30.(화)까지(기한후 신청불가)

4. 신청방법: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교무실에서 수령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후 2026.6.30.(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지원 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은 통학택시 지원 제외

○ 동일 지역 이용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택시배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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