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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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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0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5년도 2학기 ·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계획

개 요

 운영기간 : 2025. 8. ~ 12.(학기중)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승강장을 1km 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중학생 우선 대상 선정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신청기한: 2025.7.16.()까지(기한후 신청불가)

 신청방법: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교무실에서 수령 또는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2025.7.16.()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이용요금 할인대상(기초수습,취약계층)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

세부운영 방법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

- (지원 상한제 도입)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은 통학택시 지원 제외

 동일 지역 이용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택시배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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