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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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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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주요사항 안내
1. 교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가정학습 포함)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일 수는 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나. 정기고사 실시기간 (단, 성적 확인 기간에는 성적 이의 신청 포기서서식12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함) 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다.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라.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마.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자매 예외) 바. 가정학습 기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가정학습을 추진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 사.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미제출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전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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