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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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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4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위촉방법

학교장 추천자 중 선정 후 교육장 위촉

신청방법

학교에 서류(서식 1,2,3) 제출(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4. 1. 29. ()~2024. 2. 13. ()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270-7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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