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기 1차고사 안내 및 분리고사실 운영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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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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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안내 가정통신문
첨부 2. 코로나19관련 분리고사실 운영계획 주요내용: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가이드라인에 의거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2. 확진/유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응시(음성이이만 유증상시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단 칸막이 설치등 분리 필요) 3.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4.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소 또는 진단서 등)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 증빙 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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